조계종 호법부·재무팀 감사서 불·탈법 비리 확인…세무당국 사태파악 나서

속보= 동화사 말사인 대구 달성군 '남지장사수목장 횡령·탈세 의혹'(본지 7월 23일자 4면, 7월24일자 5면)을 감사해 온 조계종 호법부와 재무팀이 사찰측(위탁업체)의 불·탈법 비리를 확인했다.

이에따라 종단은 17일 사찰측에 공문을 발송해 일주일 내로 누락된(횡령) 금액의 원상복귀를 지시했으며 위탁업체측은 횡령한 금액을 종단에 복귀(납부)하기로 약속했다.

호법부는 횡령한 금액이 납부되면 감사 내용과의 확인 절차를 거쳐 종단 민형사법에 의거, 징계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사찰측(위탁업체)의 복귀(횡령) 금액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체 분양 수목 개수가 최소 300기 이상 임을 감안할때 최소 5억원 이상일 것으로 업계에서는 파악하고 있다.

또, 거액의 횡령·탈세가 확인된 만큼 수목장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주지스님의 직무정지 또는 해임까지도 거론되고 있다.

조계종단 법에는 스님의 잘못이 확인되더라도 징계절차를 거쳐야 주지를 해임시킬 수 있도록 명시돼 있어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종단 차원의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계종 관계자는 "사찰측의 잘못이 확인된 만큼 (주지)징계유예 처분을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다. 직무정지까지도 할 수 있는 사안이어서 어떤식으로든 징계는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 지역 불교계 일각에서는 조계종 제9교구 본사인 동화사가 말사(남지장사 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자조섞인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번 수목장 비리 논란에 전·현 주지가 관여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 잘못이 밝혀지면 일벌백계해야 하지만 혹여나 여론몰이식의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아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남지장사수목장의 횡령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지역 세무당국도 사태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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