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6일 "영양군, 업무추진비는 공무원 밥값" 제목의 기사에서 영양군 부서 업무추진비가 회식비 등으로 편법 사용됐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기사 내용 중 "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기관의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하고, 불가피할 때만 현금으로 쓸 수 있다"는 부분은 "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으로 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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