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의자의 소명 내용에 비춰볼 때 방어권 보장 필요”

배성로(60)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의 구속영장이 22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배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기록 검토를 거쳐 이날 새벽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제출된 수사자료와 혐의사실을 다투고 있는 피의자의 소명 내용에 비춰볼 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배 전 회장은 동양종건·운강건설·영남일보 등을 운영하며 회삿돈 6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열사 자산을 정리하면서 동양종건의 알짜 자산을 운강건설 등에 옮기고 반대로 부실자산은 떠넘겨 동양종건에 1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1천억원대 분식회계를 토대로 금융권에서 200억원 안팎의 사기대출을 일으키고 허위 재무제표를 제시해 각종 건설공사를 따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배 전 회장을 두 차례 소환 조사한 뒤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배 전 회장을 구속해 정 전 회장 등 포스코 전직 경영진의 비리 의혹을 캐려던 검찰의 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해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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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석 기자 cho@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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