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감염 의심 증상을 늑장 신고했다가 해임된 대구시 남구 주민센터 공무원 A(52)씨가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자신에 대한 징계가 지나치다며 대구시 법무담당관실에 해임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해달라고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A씨는 메르스 감염 의심 증상을 늦게 신고한 것은 과실에 따른 것으로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역사회에 메르스가 창궐하지 않아 추상적 위험만으로 내리는 징계는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A씨가 소청 심사를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지역 경제에 타격을 주고 공직자로서 시민에게 불안감을 심어줘 지방공무원법상 복종·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A씨를 해임 처분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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