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 준비

지난달 31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개강을 앞둔 대학가가 술렁이고 있다.

이번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은 경주대학교는 한달 전 2단계 평가대상 통보를 받고 현장 평가를 받은 직후 평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보직자 전원이 사퇴서를 제출 했다.

2013년과 2014년도에도 정부재정지원대학에 포함돼 정부재정 미지원의 제재를 받았던 경주대는 이번에 다시 D등급을 받게 돼 대학 전체가 충격에 휩싸여 있다.

특히 이순자 총장을 비롯한 전 구성원들은 교육부의 평가잣대의 빈번한 변경 등 무원칙한 평가 진행절차에 울분을 토하고 있다.

경주대는 이미 2013년과 2014년도 2년간 부족한 학생 충원율로 인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등의 제재를 받았다.

그 후 혼신의 노력을 통해 2015학년도에 해제된 상태에서 또다시 동일한 과거의 실적으로 다시 한 번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명백히 위배돼 행정소송의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주대는 교육부의 주도로 대학의 경쟁력을 키워준다는 명목하에 실시한 컨설팅에 참가해 2011년과 2013년 2차례의 컨설팅을 실시했다.

2차례의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에서 제시한 이행과제를 바탕으로 이미 뼈를 깎는 선제적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2012학년도부터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1천416명인 입학정원을 46.2% 감축한 762명으로 했으며, 또한 총 36개학과를 21개학과를 통합 및 폐과 조치하는 등 컨설팅에서 제시한 모든 이행과제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2015학년도 입학정원이 762명으로 대폭 감축한 노력이 반영돼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서 해제 됐다는 것.

경주대는 교육부의 지침을 준수해 컨설팅 이행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해 대폭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한 노력결과가 이번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전혀 반영하지 않은 평가가 이뤄진 것은 정책상의 오류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2013과 2014학년도에 2년 연속 학생충원율의 부족한 실적으로 인해 이미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과 경영부실대학 제재를 받았고, 혼신의 노력을 통해 정부재정지원대학에서 해제된 대학에 대해 동일한 과거의 실적을 가지고 또다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의 제재를 가하는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정확히 위배돼 행정소송 등의 법적인절차를 밟을것으로 알려졌다.
황기환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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