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의 편의를 위해 발급하는 나라사랑카드가 대포통장 개설을 위해 악용되는 등 불법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방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2~2015년) 대포통장 양도 등의 사유로 처벌은 받은 육군은 지난 2012년에는 38명에 그쳤으나 2013년에는 90건으로 급증하여 2014년 86건, 2015년 상반기에만 52건으로 최근 4년간 266건에 달했다.

이 의원은 보이스피싱, 불법인터넷 도박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라사랑카드 계좌의 매매거래도 2012년에는 3건에 불과하였으나 2014년에는 21건으로 7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혀졌다.

나라사랑카드는 현역 및 보충역 근무, 예비군 임무를 수행할 때까지 국가기관이 병역 의무자에게 주는 각종 여비 및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전자통장인 동시에 병역증 및 전역증 기능을 수행하는 다기능 스마트카드이다.

이한성 의원은 "나라사랑카드의 불법거래로 인하여 장병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나라사랑 타드 불법거래로 인한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장병들을 대상으로 홍보와 금융예방교육과 같은 체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진호 기자
황진호 기자 hjh@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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