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열기 타고 우후죽순 거리에 불법 현수막 판쳐…대구 수성구 주의보 발령

최근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대구지역에서만 28곳의 지역주택조합이 투자자(조합원)를 모집하고 있지만 모델하우스는 물론 건립 예정인 아파트 인·허가 조차도 관계기관에 신고대상이 되지 않아 향후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이들 중 상당수는 토지확보 비율을 과대홍보하거나 지자체의 건축허가를 회피하기 위해 조합원을 먼저 모집하는 편법을 동원하고 건립부지도 일부 분할해 모집하는 등 뻔히 속보이는 행태를 일삼고 있어 착공시 건축법과 관련한 지자체와의 갈등도 예상된다.

이는 현행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모델하우스를 개소해도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향후 조합을 구성하거나 착공시점에 구청에 신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장·단점 및 관련 정보를 지역 주민에게 상세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대구시가 '지역주택조합 주의보'를 발령했지만 아직까지 숙지지 않고 있는 부동산 광풍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현혹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해야 하는 언론사들도 비판보다는 광고비로 인한 홍보성 기사를 쏟아내고 있고 거리 곳곳에는 조합원을 모집하는 불법현수막이 판을 치고 있어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역 지자체 중 수성구청이 가장 먼저 칼을 빼 들었다.

수성구청은 지난달 30일 주의보를 발령하고 조합원 모집을 위해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불법현수막에 대한 강력한 행정지도 및 단속활동에 나섰다.

수성구는 현재 대구시내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장 중 절반에 가까운 12개소가 몰려 있어 조합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사업규모가 확정되며 사업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업주체인 조합원이 부담하게 되므로 조합원 가입 시 주민들의 신중한 판단을 당부드린다"며 "조합원에 대한 보호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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