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기획 - 폴크스바겐 게이트 일파만파

▲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미국의 리콜 명령을 받은 독일 폴크스바겐 아우디 A3 차량이 1일 오후 인천시 서구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배출가스 인증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
배출가스 조작 파문을 일으킨 독일 폴크스바겐 차량에 대해 환경부가 오늘부터 검사에 돌입한 가운데 '배출가스 조작' 파문의 불씨가 연비 논란으로 옮겨 붙고 있다.

문제 차량을 리콜해 배출량을 바로 잡으면 성능·연비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분석 때문이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한 '연비소송'에서 법원이 운전자의 손을 들어준 경우는 없는 상황이지만 다음 주 열릴 국정감사에 폴크스바겐코리아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되는 등 이번 사태가 다뤄질 예정이어서 앞으로 국산차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사태로 폴크스바겐을 상대로 국내 첫 소송을 낸 차량 소유자들은 "향후 소유기간 동안 더 많이 쓰게 될 연료비를 보상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국산차를 상대로한 연비소송도 상당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에 걸려 있는 연비소송의 원고는 무려 7천명에 육박한다.

'싼타페' 연비가 과장됐다며 현대차를 상대로 5천960명이, 쌍용차를 상대로 904명이 각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 모두 제조사가 연비를 과장해 표시했다며 부풀려진 판매 가격의 일부와 그간 쓴 유류비, 그리고 위자료 등을 보상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운전자와 제조사 측은 서로 외부기관의 연비 측정 결과를 내밀며 "과장됐다", "허용오차 범위 안"이라며 맞서고 있으며 지난해 접수된 이 소송들의 결론은 이르면 내년께 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우리 법원은 연비소송과 관련해 운전자보다는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번 폴크스바겐 사태를 계기로 법원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다 연비소송 또한 잇따를 것으로 보여 제조사들이 미국과 캐나다에서처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배출가스를 조작해 파문을 일으킨 독일 폴크스바겐 그룹은 조만간 전세계적으로 문체 차량 1천100만대에 대해 전량 리콜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우리나라에서 판매한 15만대 가량도 조만간 리콜이 들어갈 것으로 에상된다.

하지만 이번 리콜은 연비와 출력을 높이기 위해 설치된 배출가스 저감 소프트웨어를 삭제하고 기준치에 부합하는 소프트웨어를 재설치하는 게 핵심으로 리콜 수리를 받으면 차량 배출가스는 환경 기준을 충족하게 되지만 통상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작동하면 자동차 연비가 줄고 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연비와 출력은 기존보다 최대 20% 가량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때문에 폴크스바겐측은 리콜 과정에서 연비 등에 영향이 없는 새로운 장치를 설치하거나 낮아진 연비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이번 리콜에 응하지 않는 것은 구매자들은 법적으로는 제재를 받지 않지만 환경 무제와 직결된 만큼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비를 과장 광고해도 처벌은 솜방망이라는 지적 때문에 터무니 없이 낮게 부과됐던 과징금을 현실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연비 과장 광고 방안은 연비를 과장해 광고하다 적발될 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을 도입해 과장금을 부과하자는 내용이다.

징벌적 손해제도가 도입되면 자동차 업체들의 고의성이 인정되면 자동차 판매량과 사회적 파장 등이 고려된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

폴크스바겐그룹이 미국에서 21조원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는 것도 징벌적 손해제도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8일 열리는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토머스 쿨 폴크스바겐코리아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국내에서 팔린 폭스바겐 차에 대한 대책과 수입차의 과다한 수리비, 차량 연비 조작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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