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여군이 근무할 수 없는 '금녀의 영역'을 구체적으로 훈령에 명문화했다.

4일 국방인사관리 훈령에 따르면 여군이 배치될 수 없는 직위는 육군의 특공·수색대대 이하 부대의 소·중대장, 폭파담당관을 비롯한 해군의 특수전부대(UDT), 심해잠수사 등이다.

공군의 항공구조사와 항공사, 공정통제사(CCT), 비행단 특수임무반에도 여군 배치를 제한하고 있다.

국방부 훈령은 "이들 직위는 여군의 신체 특성을 고려해 여군이 임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직위"라고 설명했다.

전방의 지상근접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GOP(일반전초)와 해·강안 부대의 분·소·중대장도 맡을 수 없다.
연합
연합 kb@kyongbuk.com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