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 노조, 처벌 주장

▲ 경북대병원 노조는 5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대병원이 근로기준법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부 경북대병원 분회는 5일 경북대병원이 근로기준법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경북대병원 노조는 이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전했다.

노조는 경북대병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불법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를 진행,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만큼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북대병원 부서장이 병원노동자들을 한명씩 불러 임금피크제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한 임금피크제 개별동의에 서명하지 않는 노동자들에게 부서장이 질책하고 일부는 문을 잠근채 강제로 서명을 강요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경북대병원이 지난달 30일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고 공표한 것은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배제된 불법 행위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법 근로기준법 제94조와 제114조를 위반한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노조는 사정이 이렇지만 대구노동청이 노조와 만나지 않고 병원 근로복지과장을 만나 불법적인 부분이 없었다는 말만 듣고 돌아가 병원측 감싸기에 급급하다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노조는 여성노동자의 권리인 생리휴가사용을 제한시키는 문제에 대해 대구노동청에 지난 8월 진정서를 넣었으나 3개월이 넘도록 사건처리를 미루고 있다고 비난했다.

경북대병원 노조 관계자는 "대구노동청은 근로기준법을 어긴 경북대병원을 감싸는 행위를 중단하라"며 "병원에서 벌어진 위법행위를 바로 잡고 엄중히 조사·처벌해야한다"고 밝혔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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