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능 유의사항 발표 휴대폰 반입 시험 무효 처리

교육부가 9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오는 12일 진행되는 수능시험에서 수험생들은 스마트 워치를 비롯한 모든 전자기기의 시험장에 들고 들어갈수 없다.

수험표는 시험 전달인 11일 예비소집에 참여해 받아야 한다. 수험표를 받으면 선택영역과 선택과목을 확인해야 하며 시험장 위치도 사전에 둘러봐야 당일 시험장을 착각하지 않을 수 있다. 시험 당일 수험생들은 오전 8시10분까지 지정된 고사장에 들어가야 한다.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같은 시간까지 들어가 감독관으로부터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받은 뒤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하면 된다. 휴대전화는 물론 스마트 워치, 스마트 밴드, 디지털 카메라, MP3 플레이어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만큼 처음부터 가져오지 않는 것이 좋다. 다만 시각 표시와 교시 별 남은 시간 표시 기능만 있는 일반 시계는 휴대할 수 있다. 반입 금지 물품을 가져 왔을 경우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갖고 있다가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휴대할 수 없는 물품은 가방에 넣어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둬야 하며 임의 장소에 보관할 경우도 부정행위로 적발돼 유의해야 한다. 시험에 사용하는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슬은 시험실에서 지급되며 수험생이 가져온 필기구는 흑색 연필과 컴퓨터용 사인펜, 지우개, 수정테이프, 샤프심만 사용할 수 있다. 1·2교시는 문제지가 A·B형, 홀·짝수형으로, 3교시는 홀·짝수형으로 구분돼 문제를 풀기 전 자신이 선택한 유형이 맞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수험번호 끝자리가 홀수면 홀수형, 짝수면 짝수형의 문제지를 받아 풀면 된다. 4교시는 선택과목과 상관없이 모든 과목의 문제지가 배부되는 만큼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에 올려놓고 나머지 문제지는 배부받은 개인 보관용 봉투에 넣어 의자 아래 바닥에 내려놓아야 한다. 두개 선택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보거나 해당 선택과목 이외의 과목 문제지를 보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매 교시 답안 작성이 끝나도 시험이 끝나기 전 교실 밖으로 나갈 수 없으며 무단 이탈할 경우 남은 시험을 볼 수 없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