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119만3천24㎡ 묶여…조성 가능성 낮은 부지 대부분 지주 - 교육청 재산권 행사 분쟁 잇따라 완화 필요성 제기

학생 수 감소로 학교 감축이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학교예정부지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아 불만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 등 규제 완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예정부지만 유독 규제가 심해 불만을 부추기고 있다.

학교예정부지로 지정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땅은 지난 7월 현재 경북에만 119만3천24㎡, 여의도 면적의 ⅓이 넘는다.

이들 부지 중 실제 학교가 조성될 가능성이 낮은 부지가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지주들과 도 교육청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역 별로 포항이 38개소 55만528㎡로 가장 많으며 구미 22개소 33만2천701㎡, 경산 9개소 14만9천941㎡로 뒤를 이었다. 또한 경주 3개소 4만3천909㎡, 김천 3개소 4만3천551㎡, 칠곡 3개소 3만7천594㎡, 문경 1개소 3만4천800㎡로 집계됐다.

문제는 이 가운데 개발사업이 지연되거나 미시행 부지가 54개소 82만7천4㎡로 전체 학교 예정 부지 중 70%에 육박한다. 이 부지는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용도변경이 가능하지만 교육청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게다가 현행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부지로 지정되면 20년이 지나야 자동으로 부지가 해제된다.

2000년 법 개정으로 개정 이전에 부지로 선정된 땅은 소급적용 받아 최소한 2020년은 되야 자동 해제되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도 교육청은 부지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갈등만 커지고 있다.

도 교육청은 장기적인 학생수용 계획을 고려해야하며 언제 개발이 이뤄져 학생 수가 많아질지 예상이 안되는 만큼 성급한 부지 해제를 주저하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인구 감소가 학생 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지만 지역적으로는 학생수용 수요가 어떻게 변할지 알수 없다"면서 "지주들의 불만이 많지만 현행 법상으로 다른 방법을 찾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장 학교예정부지 해제가 힘들다면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현재 학교 부지 전체를 조사 한 뒤 지역의 학생 수 예측을 통해 일정기간 학교 설립을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면 해지 기간을 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처음 학교 부지를 정할 때 5~10년 등으로 일정 기간을 선정, 이 기간이 지난 뒤 교육 당국이 매입하던지 학교 설립이 안 될 것 같으면 해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의 경우 무조건 해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정된지 10년이 지난 학교부지는 심의를 거쳐 해제를 하고 있는 점도 참고할 만한 사항이다.

또 중·고등학생의 경우 차량으로 통학이 가능한 만큼 개발 지역 도심을 벗어나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자연 녹지부지 등을 융통성 있게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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