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끝난 보조금 횡령 사건 원아모집 시기 맞춰 재탕 수사 대구 동구청 "인력 낭비" 비난

대구 동구청이 경찰의 실적 올리기 수사에 화들짝 놀랐다.

동부경찰서는 지난 27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로 이모(46)씨, 김모(45·여)씨 등 대구 11개 어린이집 전·현직 원장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깜짝 놀란 동구청은 즉각 사태 파악에 나섰고 확인 결과 이미 3년전 구청 자체 감사에 적발돼 행정조치까지 마무리 된 사건이었다.

실제 경찰이 밝힌 혐의 내용도 2011년 10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아동 출석 일수 조작과 근무하지 않는 보육교사 허위로 등록, 자격증 대여 등 4천500만 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내용이다.

이에따라 관련 공무원들은 가슴을 쓸어 내리면서도 "경찰이 이미 지난 사건을 뒤늦게 조사하면서 실적 올리기에 혈안이 돼 쓸데 없이 수사인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또, 동구지역 어린이집 연합회도 "이미 2~3년 전 동구청의 조치로 국고보조금을 반환했고 몇 몇 어린이집은 1개월~3개월까지 영업중지 등의 중징계를 받아 종료된 사건"이라며 "내년 원아모집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 경찰의 재탕 수사 및 발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동구청 고위 관계자는 "실적에 목을 메는 경찰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합법적으로 징계가 끝난 사건을 구청에 자료를 제출 받아 재탕 수사하는 것은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 지휘부가 (실적)얼마나 득달을 했으면 일선서 직원들이 이같은 수사를 했을까 안쓰럽다"고 말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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