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설명회서 특정후보 비방…'동구 을' 지역 벌써부터 혼탁

내년 4·13 총선을 앞두고 대구 동구지역 '전투기소음피해 보상금' 논란이 정치권으로 옮겨 붙으면서 '동구 을' 선거판이 혼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수십년 간 소음피해로 주민들이 받은 국가 보상금 중 300억원 이상을 수임료로 챙긴 서울의 모 변호사를 선임해 주민 8만여명(추정)을 소개한 지역 인사가 또 다시 총선 시기에 맞춰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며 모 후보를 비방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동구 을'은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발언 이후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지역으로 현재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심판론'을 앞세운 이재만 전 동구청장이 새누리당 공천을 받기 위해 혈투를 벌이고 있는 지역이다.

문제의 발단은 전투기소음피해 소송을 전국 최초로 제기한 최 모씨가 총선을 앞두고 지난 1일부터 '각동별 소음보상설명회'를 개최하며 모 후보를 비방하면서 시작됐다.

'K-2전투기소음피해보상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설명회에서는 "변호사 수임료가 너무 많아 문제다. 최·권 변호사 모두 못하게 해야 한다"면서도 '지연이자' 문제로 서울의 최 모 변호사에서 동구청 고문변호사인 권 모 변호사로 소송을 위임한 주민들의 피해를 강조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권 변호사의 계약서는 사기"라고 주장하며 당시 최 모 변호사에게서 지연이자 (288억원)를 돌려 받아 주민들에게 돌려주려고 비상대책위에 참여했던 모 후보를 오히려 주민들의 피해 (이중 소송)를 책임져야 한다고 비난하면서 선거법 시비까지 일고 있다.

실제 3일 오전 동구 방촌동사무소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최 모씨는 "서울의 최 모 변호사에서 권 모 변호사로 말을 갈아탄 주민들은 이중 소송 문제로 집이 압류돼 울고불고 난리다. 이같은 문제는 모 후보가 권 변호사를 끌여 들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에 다수의 주민들은 "자신이 선임한 서울의 최 모 변호사가 1차 소송에서 수백억원의 수임료를 챙기고도 지연이자 (288억원)를 몰래 챙기려다 들통나 비상대책위가 꾸려졌고 이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보상금을 돌려주기 위해 수임료를 낮춘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 무슨 잘못이냐"고 반박하고 있다.

이들은 또 "1차 소송에서 300억원이 넘는 수임료를 챙기고도 또 다시 더 많은 2차 소송 수임을 맡기 위해 자신을 해촉한 주민들에게 압류딱지를 붙이고 있는 변호사를 옹호하며 선거판에 개입하는 것은 모 후보가 당선되면 변호사와의 유착 의혹이 들통이 날 것을 우려한 술수"라고 비난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와 관련해 동구 선관위측은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향후 행사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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