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協, 삼육농장 항의 방문 "내년 상반기 이전 조치" 약속

▲ 고령군 쌍림면 귀원리 안림천 제방을 경계로 둔 삼육농장 돈사지붕.
전국적으로 마을과 강 등 축산분뇨 악취 등으로 인한 피해지역 주변의 축산농가 이전에 대한 정책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고령지역의 한 양돈농가가 축사이전(또는 폐쇄)을 밝혀 지역의 첫 사례로 부각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달 24일 고령군 쌍림면 면내 이장협의회(회장 곽기섭)회원 20여명은 귀원리 삼육농장을 찾아 국도33호선 공사 지연에 따라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축사이전을 요구했다.

이날 이장협의회에서는 "국도공사가 5년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농장이전을 지연하고 있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특히 이미 보상집행이 완료됨에 따라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아니냐"면서 향후 주민집단의 장기집회도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들은 또 "바람이 불어오는 날이면 건조하던 세탁물도 다시 세탁해야 할 정도로 축산분뇨 냄새가 심각했다"면서 생활피해와 함께 악취로 인한 주민고통을 외면해선 안 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농장 대표 K씨는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축사이전 또는 폐업을 완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도33호선 건설공사 구간에 50%정도의 부지가 편입되는 삼육농장은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보상협의에서 2012년 보상(보상금액 25억원)합의 뒤 보상금액 증액소송을 제기, 현재까지 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삼육농장은 귀원리 146번지 외 17필지 2만2천824㎡의 부지에 건축면적 5천85㎡, 돼지 사육두수는 4천여마리로 집계되고 있으며, 지난 2005년 축산업을 등록했다.
권오항 기자
권오항 기자 koh@kyongbuk.com

고령, 성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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