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 사고팔아 2억여원 챙겨 장물 취득 금은방 업주도 입건

▲ 복제한 신용카드로 구입한 귀금속들.
신용카드를 불법 복제해 귀금속을 구입한 후 이를 다시 팔아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대구수성경찰서는 5일 불법 복제한 신용카드로 귀금속 등을 구입한 후 되팔아 2억여원을 챙긴 김모(28)씨 등 4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한 이들이 구입한 금품을 금은방에 판 황모씨(24·여)를 장물알선 혐의로, 귀금속을 매입한 금은방 업주 김모씨(45) 등 11명은 장물취득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2일까지 유흥업소에 위장 취업해 손님들을 상대로 카드 정보를 빼내거나 신용카드 정보를 사들여 422장의 신용카드를 복제한 혐의다.

이들은 복제한 카드를 가지고 같은 기간에 전국 금은방 400여곳을 돌며 돌반지·팔찌 등 2억5천여만원의 귀금속을 샀으며 구입한 귀금속은 황씨가 포항·김천 등을 돌며 판매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구입한 신용카드 정보는 해외 사이트에서 30달러에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총책 김씨를 비롯해 위조책, 매입책, 판매책 등 역활을 나눠 수사망을 피한 치밀함을 보였다.

이와 함께 채팅어플을 통해 중학생을 고용한 후 일당을 주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복제한 신용카드로 충전한 하이패스카드를 팔려고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박명기 형사 6팀장은 "최근 불법 복제된 신용카드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유흥업소 등에서 개인 신용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가맹업주 등도 카드번호와 매출전표 카드번호를 비교하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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