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부경찰서는 20일 도박사이트에서 배당금을 환전해 주지 않자 사이트를 소개한 사람에게 배당금을 대신 갚게 한 김모씨(50)를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2월 5일 동구 신천동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종업원 유모(23)씨에게 대신 배당금을 갚으라고 차용증을 강제로 작성하게 한 혐의다.

김 씨는 유 씨가 소개한 도박사이트에서 배당금 600만원을 환전해 주지 않자 유 씨에게 대신 받아내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했으며 이후 400만원을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김 씨는 배당금 600만원 중 나머지 200만원을 주지 않자 유 씨를 폭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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