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간 폭력 근절' TF 구성 피해자 보호 대응체제 구축

경찰이 계속적인 범죄로 이어질 잠재성이 높은 데이트 폭력에 대해 적극 대응에 나섰다.

지난 2일 달서구에서 A(40·여)씨가 운영하는 떡볶이 가게에 남자친구 B(48)씨가 차를 몰고 돌진했다.

A씨는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자식을 키우다 이혼남인 B씨를 만났다.

하지만 더 이상 만남을 지속하기 어려웠던 A씨가 B씨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돌변한 B씨가 망치를 들고 A씨를 위협했다. 만류하던 A씨의 어머니 손등까지 물며 헤어짐을 거부하던 B씨는 돌연 격분해 자신의 차로 떡볶이 가게 통유리를 들이받았다.

경찰조사 결과 당시 B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069%로 B씨는 음주운전 혐의도 추가됐다.

B씨는 A씨가 헤어지자는 말에 흥분, 순간적으로 차를 몰로 가게유리를 들이받았다고 진술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새벽 1시께 수성구 범어동에서 데이트를 하던 유모(32)씨는 여자친구 이모(22)씨와 말다툼을 했다. 그러던 중 이 씨가 고함소리에 놀라 경찰에 신고하려하자 유 씨는 이를 말렸다. 그래도 신고를 시도하자 유 씨는 이 씨의 얼굴을 3차례나 때렸다.

지난해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데이트 폭력 319건 가운데 살인이나 강간·강제추행 등 다른 범죄로 번진 강력사건은 각각 3건, 24건이나 발생했다.

부부 사이의 폭력의 경우 가정폭력으로 규정,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엄정히 대응해왔다.

하지만 남녀 사이의 폭력은 당사자간 문제로 치부, 방치돼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사법처리 위주로 처리 등 피해예방이나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부족했다.

이처럼 데이트 폭력이 도를 넘어서자 대구지방경찰청은 3일 '연인간 폭력 근절 TF'를 구성,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대응체제를 구축했다.

신고는 112뿐만 아니라 경찰청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할 수 있다.

경찰은 신고가 들어오면 피해자의 신변보호가 필요한지를 우선 검토하고 신고자 익명을 철저하게 보장키로 했다.

여기에 형사팀·여청수사팀에 팀별 각 1명씩 전담수사요원을 지정해 소속 경찰관의 연락처를 안내한다.

특히 여성 피해자의 편안하고 안정된 상담분위기 조성을 위한 상담전문여경을 배치하는 등 관련 부서간 협업을 통해 편성할 예정이다.

향후 추가 폭행 등 2차 피해 잠재성이 높은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데이트폭력은 다른 폭행 유형에 비해 더 큰 폭행으로 이어질 잠재성이 높다"며 "전담 TF에서 피해 여성을 보호해 사전에 미리 치안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