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11개월만에 법 심판대로

희대의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에게서 310억원의 자금을 받은 60대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가 도주 11개월여 만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조희팔의 범죄수익금 중 48억9천500만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횡령 등)의 혐의로 김천 대신지구(삼애원) 개발업체 대표 장모(6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장씨는 조희팔 사건 재수사가 본격화하고 자신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지난해 3월 잠적했고, 지난달 23일 경남 창녕의 한 찻집에서 붙잡혔다.

장씨는 2008년 3월 조희팔이 삼애원 개발사업에 투자한 290억원 가운데 28억9천500만원을 횡령, 개인 또는 법인 채무 변제나 형사 사건 공탁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희팔에게 "갚지 않아도 된다"는 채무변제 포기 각서를 받고 20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희팔 자금을 투자받는 데는 오모(55·구속) 전 검찰 서기관이 역할을 했으며, 장씨는 그 대가로 오 전 서기관에게 2억원을 뇌물로 준 것으로 드러났다.

조희팔의 투자금 290억원 가운데 40억원은 조희팔이 중국 밀항 직전 회수해갔으며, 남은 투자금에 대해서는 일부 피해자들이 압류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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