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2년6개월 실형 선고

함께 술을 마시던 학과 여자동기를 성폭행한 대학생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한재봉)는 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학생 이모(20)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성범죄 재범을 막기 위해 검찰이 신청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에 대해서는 면제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피해를 입은 여대생은 남자친구와 결별한데다 자퇴까지 고려하고 있지만, 법원은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아직 젊은 대학생인 피고인과 가족들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봤다.

이씨는 지난해 7월10일 밤 10시30분께 경북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주점에서 학과동기 A(19)양, A양의 남자친구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집에서 술을 더 마셨고, 다음날 새벽 1시19분께 B씨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A양을 성폭행했다.

정신적 충격을 받고 휴학하고 자퇴까지 고려하고 있는 A양은 남자친구와도 결별한 상태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무겁지만, 적절한 교화를 통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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