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유예 5년 선고 선처

"마음속에 푸른 바다의 고래 한 마리를 키우는 청년(정호승 시인의 '고래를 위하여' 중에서 인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 한재봉 부장판사)

인터넷 게임에 빠져 친구도 제대로 없고 충동조절도 안되는 고교생이 자신을 놀리는 친구의 아버지를 살해하기 위해 둔기로 때렸다가 구속됐으나, 법원의 배려로 집행유예형을 받고 부모의 품으로 돌아갔다.

이 고교생의 부모가 피해자를 위해 5천500만원을 주긴 했지만, 법원은 질풍노도의 성장기에 있는 이 고교생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기보다는 가족, 학업, 교육을 통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발음이 어눌하다고 놀리는 친구의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및 살인예비)로 구속 기소된 A(17)군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정신심리치료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7월30일 오후 8시50분께 대구 수성구에 있는 같은 반 친구 B양의 아파트에서 B양 아버지(44)의 이마와 뒤통수 등을 미리 준비해간 망치로 5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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