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약은 신암, 신천, 효목동의 개별적인 노후 주택과 연립주택에 공공주거관리를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공약의 핵심은 주택 및 주거지 관련 법령 정비, 도시마을의 공공주거관리 기능 수행을 위한 조직·기구 설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지원을 위한 주거복지 통합 체계 구축,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주택관리 지원 서비스 확충 방안 마련, 정부·지방공사가 참여하는 주거관리 지원사업 추진 등이다.
그는 필요한 경우 (가칭)공공주거관리법 제정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공주거관리 대상은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포함한 단독주택지역과 도시마을이라 할 수 있는 일단의 도시주거지를 말한다.
또, 시범사업 대상구역은 정비구역 해제지역, 단독주택 중심의 노후 저층주거지역, 공공지원이 필요한 도시 내 노후주거지역 등이다.
이들 대상에 대해 주택수리지원, 방범·쓰레기 처리·주차서비스, 택배물건 받아놓기 등 아파트관리실과 같은 주택관리 및 생활서비스를 공공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정 예비후보는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경우는 이미 입주시부터 전문적인 주거관리가 이뤄지고 있고, 주민의 안전과 생활편의를 도와주고 있다"며 "하지만 신암동, 신천동, 효목동 일대에 산재해 있는 개별 주택은 수십년 동안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어 공공관리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