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자치 구·시·군은 경계조정으로 지역구 재편…정의장 지역구 '공중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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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 사무국장(오른쪽)이 28일 오전 국회 의장실을 찾아 이명우 의장실 정무수석 비서관(가운데)에게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맨 왼쪽은 박수철 국회 안행위 수석전문위원. 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8일 4·13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줄다리기 끝에 법정 제출 시한인 지난해 10월 13일(총선일 6개월전)을 무려 139일 넘겼다.

기존 재적 의원수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가 7석 늘어난 253석, 비례대표는 그만큼 줄어 47석이 됐다. 선거구별 인구는 지난해 10월 31일 시점에서 상한 28만명, 하한 14만명을 기준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지역구별 인구편차가 2대 1을 넘지 않도록 했다.

획정위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지역선거구 획정 결과에 따르면 분구 지역은 16개, 통합 지역은 9개였으며, 이밖에 구역조정 5곳과 자치 구·시·군 내 경계조정 12곳, 선거구 명칭 변경 6곳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증가 규모는 경기도가 8석으로 가장 많이 늘어났고, 서울과 인천도 각각 1석씩 증가해 수도권에서는 전체적으로 10석의 새로운 지역구가 생겼다.

경기도에서는 수원, 남양주, 화성, 군포, 용인, 김포, 광주 등 7개 지역구에서 인구 증가에 따른 분구를 통해 의석이 늘었다.

또 양주·동두천, 포천·연천, 여주·양평·가평은 양주, 동두천·연천, 포천·가평, 여주·양평으로 분구와 조정을 통해 기존 3개 지역구가 4개로 1석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는 8석 늘어났다.

서울은 중구와 성동구갑, 성동구을의 3개 지역구를 중구성동구갑, 중구성동구을 로 변경해 1석 줄이는 대신 강남, 강서에서 각각 1개씩 2석 늘었고, 인천에서는 단일 지역구인 연수가 갑, 을 지역구로 2개가 됐다.

또 대전에서는 유성이 2개 지역으로, 충남에서는 천안과 아산에서 각각 1석씩 2석이 증가한 대신 공주시, 부여·청양을 하나의 선거구로 합쳤다.

부산에서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지역구인 중·동구가 사라지고, 대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기준 의원의 지역구에 각각 붙여 중·영도, 서·동구로 바뀌었다.

경북에서는 영주와 문경·예천을 합치고, 상주와 군위·의성·청송을 통폐합해 결과적으로 2개 지역이 줄었다.

경남은 양산에서 1석 늘고, 밀양·창녕, 의령·함안·합천, 산청·함양·거창 등 3개 지역구가 밀양·의령·함안·창녕, 산청·함양·거창·합천으로 바뀌어 2개로 줄었다.

전북에서는 정읍, 남원·순창, 김제·완주, 진안·무주·장수·임실, 고창·부안까지 5개 지역을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완주·진안·무주·장수로 변경해 1개 지역이 감소했다.

전남은 고흥·보성, 장흥·강진·영암, 무안·신안 3개 지역에서 1석 줄어 고흥·보성·장흥·강진과 영암·무안·신안으로 변경됐다.

선거구별 평균인구는 20만3천562명이며, 가장 인구가 많은 선거구는 전남 순천(27만8천982명)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강원 속초·고성·양양(14만74명)으로 나타났다.

획정안은 이날 밤 안전행정위 의결을 거쳐 이르면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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