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심의 거쳐 이르면 29일 본회의서 통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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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수 선거구획정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관악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국회의원지역선거구획정안 의결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선거구획정안의 국회 제출 법정 시한은 총선일로부터 6개월 전인 지난해 10월 13일이었으나 획정위는 이를 무려 139일 넘기면서 총선을 고작 45일 앞둔 이날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는 28일 4·13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획정위는 보도자료에서 "대내외적 한계로 인해 법정 제출기한인 지난해 10월 13일을 훌쩍 넘길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국민께 송구스럽다"면서 "국회의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법률이 아닌 정치권이 합의한 획정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나마도 충분한 논의 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획정위는 "선거를 불과 40여일 앞두고 있다는 절박감과 자칫 대폭적인 선거구 변경이 야기할 수 있는 혼란을 우려했다"면서 "기존의 일부 불합리한 선거구가 있더라도 조정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획정위는 "획정위 논의과정에서도 위원 구성방식과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을 의결요건으로 하는 의사결정 구조의 한계가 있었다"면서 "정당성과 안정성을 갖춘 선거구 획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획정기준의 조기 확정과 획정위원회의 진정한 독립이 전제돼야 한다는 사실을 절감했다"고 지적했다.

선거구획정안의 국회 제출 법정시한은 총선일로부터 6개월 전인 지난해 10월 13일이었으나 획정위는 이를 무려 139일 넘기면서 총선을 고작 45일 앞둔 이날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나 테러방지법 처리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의 중단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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