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은 8일 최근 지역에서 실시한 전화여론조사와 관련해 여론조사기관인 A업체와 B일보를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정수성 의원 측은 "지난 4일 오후 7시께 A사가 실시한 여론조사과정에서 전화 연결 후 특정 후보의 번호를 누르는 순간 통화가 강제 종료되는 일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에 해당 수신번호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실제 통화연결과 강제 종료 등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하고 불법·부정 행위를 상세히 밝히기 위해 조사를 의뢰했다는 것.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더 이상 여론조작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과 선관위 등 관계 기관의 면밀한 조사 및 엄중한 처벌과 함께 새누리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기환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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