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성 의원 측은 "지난 4일 오후 7시께 A사가 실시한 여론조사과정에서 전화 연결 후 특정 후보의 번호를 누르는 순간 통화가 강제 종료되는 일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에 해당 수신번호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실제 통화연결과 강제 종료 등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하고 불법·부정 행위를 상세히 밝히기 위해 조사를 의뢰했다는 것.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더 이상 여론조작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과 선관위 등 관계 기관의 면밀한 조사 및 엄중한 처벌과 함께 새누리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