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내고 거짓으로 야근 수당을 신청하기 위해 지문인식을 등록한 대구의 여경이 결국 '해임'됐다.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처분을 뜻한다.

순경시보로 임용된 지 8개월여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 수성경찰서 소속 A(31·여) 순경은 경찰서 주변 식당에서 선배경찰관 3명과 술을 마셨다. 남자 선배 경찰관 2명과 경찰서로 돌아가 야근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지문인식까지 등록했다.

경찰서를 빠져나온 A순경은 2차 술자리로 이동하기 위해 주차해놨던 자신의 모닝 승용차를 몰다 한 시민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해를 입은 시민의 112신고로 A순경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고,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61%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순경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렸고, A순경과 함께 거짓으로 지문 인식을 등록한 선배경찰관 2명에 대해서는 '견책' 처분 했다.

견책은 업무상 과오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꾸짖고 타일러서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징계처분으로 인사기록에 남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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