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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국회의원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천탈락 결정이 규정을 위반했다며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공관위의 결정은 공천관리규정 8조5항을 위반한 것으로 단독신청지역은 공관위가 권한이 없고 최고위로 바로 올리게 돼 있으며 단독신청지역은 우선추천지역으로 할 수 없다.

또, 여성우선추천 지역은 여성이 출마 신청을 했거나 여성으로 선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지역구에 한정돼 있는데 수성을 선거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법원은 빠르면 이날 중 가처분신청을 받아 들일 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0일 오후 주 의원의 공천 결과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공천 탈락을 최종 확정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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