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위 탈락 결정 규정 위반" 내일 결과 따라 무소속 출마…"유승민과 연대할 생각 없어"

새누리당의 20대 총선 공천에서 배제된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천탈락 결정이 규정을 위반했다며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공관위의 결정은 공천관리규정 8조5항을 위반한 것으로 단독신청지역은 공관위가 권한이 없고 최고위로 바로 올리게 돼 있으며 단독신청지역은 우선추천지역으로 할 수 없다.

또, 여성우선추천 지역은 여성이 출마 신청을 했거나 여성으로 선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지역구에 한정돼 있는데 수성을 선거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법원은 빠르면 이날 중 가처분신청을 받아 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주호영 의원은 오는 23일까지 사정 변경이 없다면 탈당 후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수성을에서 무소속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21일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김무성 대표가 당헌·당규에 위반한 공천에 대해선 끝까지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 발언이 있기 때문에 23일까지 그 과정을 지켜보고, 오늘 오전에 제출할 가처분에 대한 결과도 본 뒤 23일 오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공천권과 또 대구 시민의 자존심이 무참히 훼손된 데 대한 저의 시정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23일엔 탈당을 결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승민 의원과의 연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주 의원은 '만약 유승민 의원도 탈당해 무소속 출마한다면 연대가 가능하냐'라는 질문에 "연대할 생각이 없다"고 답하면서 "그분들은 예를 들면 대통령과 조금 각을 세우고,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돼 있고 저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대통령과 관계가 나빠 그런 것(공천배제)이 아니니 무소속 출마 뒤 당선되면 복당할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히 그렇다"고 답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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