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가처분 신청 인용

대구 수성을 주호영 의원이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23일 법원이 일부 인용하면서 선거판에 일대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심우용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주 의원이 새누리당을 상대로 제기한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재오 의원(서울 은평을)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대구 달서을) 등 10명이 신청한 공천효력정지·경선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따라서 여성우선추천지역 후보로 최종 확정된 이인선 전 경북 경제부지사는 공천 효력이 정지됐으며 무소속 출마를 준비하던 주 의원도 이날 자정까지 공관위의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이날 새누리당이 대구 수성을 지역구를 여성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하고 이 전 부지사를 단수 후보로 추천한 결정을 다투는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여성우성추천지역은 공관위원 3분의 2 이상(8명)의 의결이 있어야 발표를 할 수 있는데 당시 7명 뿐이었다는 사실이 절차상 문제가 있어 여성 공모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인선 후보는 "중앙당이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24일 최고위를 거쳐 나를 재공천하는 것으로 안다"며 "주호영 의원의 시간끌기용 트집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겠다"고 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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