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임영숙 후보 검찰 고발 새누리 박명재 후보 "법적 대응" 포항 남·울릉 진흙탕 선거 조짐

4·13 총선이 불·탈법으로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포항남·울릉 선거구에도 무소속 후보가 공보물을 이용해 상대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하는 등 혼탁선거가 펼쳐지고 있다.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총선 포항남·울릉 지역구에 출마한 무소속 임영숙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65조 12항(다른 후보자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을 적시해 비방한 행위)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2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임 후보는 지역구 각 가정에 발송되는 선거공보물에 새누리당 박명재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폭로와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기사를 게재해 박 후보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따라서 선관위는 임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결과 공고를 각 투표구마다 5매씩 붙이고, 선거일에는 각 투표소 입구에 불법과 고발 사실을 알리는 공고문을 1매씩 게시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새누리당 박명재 후보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임 후보의 선거공보물에 대한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는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명재 후보는 보도자료에서 "가족사와 관련한 거짓주장은 검찰 조사에서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검찰이 전 포항시의원 등 4명을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정치후원금 관련 내용은 경북선관위와 검찰이 어떤 문제도 발견하지 못했음에도 일부 세력들이 선거를 앞두고 악의적인 음해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천헌금설은 투서가 접수돼 수사기관 등이 관련자 내사를 진행했지만 아무런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종결된 사안임에도 박명재 후보를 반대하는 일부 세력이 개인과 가족의 인격을 말살하는 비인간적이고 비열한 작태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저급하고 야비한 음해와 흑색선전은 이제라도 반드시 사라져야 하는 만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임영숙 후보는 전화통화를 통해 "선거 공보물을 발송하기전에 선관위에 문의를 한 결과 상대편 문제제기 기사를 게재하는 것은 중앙선관위 판례에 위법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후보자 입장에서는 인터넷 기사의 위법여부를 알 수 없기 떄문에 게재를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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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성일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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