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9일 친분이 있는 여성 집에 들어가 납치한 이모씨(39)를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8일 오전 8시 30분께 남구 A씨(43·여) 집에 들어가 A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납치한 혐의다.

이 씨는 창문을 통해 A씨 집으로 들어갔으며 납치 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경남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납치 과정에서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 없으며 이 씨를 상대로 정확한 납치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