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성종합시장연합회와 상생협력 협약 체결 4차 순환선 내 대형마트 입점 제한 방침 물거품

대구 북구청과 2년 가까이 법정 공방을 벌인 롯데가 올해 하반기 칠성동 이마트 맞은편에 롯데마트를 개점한다. 영업 형태는 창고형 '빅마켓'이 유력하다.

행정소송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패한 북구청이 승소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고, 인근 전통시장 상인들이 롯데 측과 개점에 동의를 했기 때문이다.

북구청이 소송을 이어가봐야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칠성시장상인연합회 측이 실익 챙기기에 나선 것이다.

칠성종합시장연합회와 롯데마트는 지난 8일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롯데마트는 직원 채용 시 상인 가족 우선 채용과 북구청 조례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월 2회 의무휴업을 지키고, 칠성시장상인연합회는 롯데마트 칠성점 운영과 인허가 진행에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북구청은 대형마트 입점으로 주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지역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롯데마트에 요구하기로 했다.

롯데마트 개점 분쟁은 2014년 6월 시작됐다.

2013년 8월 북구청으로부터 지항 2층, 지상 8층 규모의 대규모점포 개설 승인을 받은 시행사가 롯데에 임대했고, 롯데는 2014년 6월 농수산물 판매 등을 사업계획에 추가해 사업자 변경신청을 요청했다.

구청은 전통시장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개점 승인을 반려했고, 롯데 측은 소송을 냈다.

법원은 1심과 2심 재판에서 롯데 측의 손을 들어줬고, 북구청이 이번에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롯데마트 개점으로 인해 대구시가 2006년 12월부터 4차순환선 내 도심 대형마트 입점을 제한한 방침이 사실상 무너지게 생겼다.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은 "대구시 지침을 떠나서 북구청이 전통시장보존구역 안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을 해주지 않을 수 있었는데, 전임 구청장의 동생이 SPH로부터 뇌물을 받는 등 석연찮은 과정을 거쳐 등록결정을 내린 순간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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