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2인조 금은방 강도범으로부터 회수한 귀금속. 대구서부경찰서 제공
대구 서부경찰서는 18일 금은방 주인을 마구 때린 뒤 1억원이 넘는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상해)로 이모(29)씨와 송모(29)씨를 구속했다.

이씨 등은 지난 13일 오전 11시35분 대구 서구 비산동 금은방에 침입해 주인 A(58)씨를 흉기로 위협하면서 마구 때리고 청테이프로 온몸을 결박한 뒤 진열대에 있던 1억8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이들은 범행 후 인근 빌라 옥상에서 옷을 갈아입고 8시간 가량 숨어있다가 범행에 사용한 칼과 망치를 비롯해 훔친 은수저 세트 등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고 도주했으며, 마침 이를 목격한 서부서 형사가 봉투에 있던 은수저 세트 뚜껑에 묻은 지문으로 이들의 신원을 파악해 범행 2일만에 붙잡았다.

스포츠 토토 도박으로 각 1억원씩 빚을 진 이씨와 송씨는 범행 전에 인터넷 로드뷰로 금은방 주변 폐쇄회로(CC)TV 유무를 파악했으며, 범행 중에도 금은방 내부 CCTV를 가리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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