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에서 후보자 TV토론회에 불참한 대구 중남구 곽상도 당선인과 경북 경주시 김석기 당선인이 과태료를 물게 됐다.

대구 남구선관위와 경북 경주시선관위는 곽상도 당선인과 김석기 당선인에게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후보자의 정책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후보자 TV토론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참 때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건강 문제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다.

지역 유권자들에게 후보의 자질과 공약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저버린 두 당선인은 반환받는 기탁금 1천500만원에서 과태료를 제하고 받는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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