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올 3월 1일 폐지되는 도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정감사에서 학교 예산으로 침대 등의 비품을 구입해 학교장 사택에 비치하거나 회계 서류를 제대로 구비하지 않은 사례를 적발해 징계조치 했다.

경북경육청은 지난 1월부터 7일부터 2월 1일까지 올폐 3월 1일 폐지하는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 16개교에 대해 회계 관리 업무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영천의 모 중학교의 경우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4년부터 2015년 동안 200여만원의 학교예산으로 침대와 전자렌지, 식탁, 컴퓨터 등 6종류를 구입해 학교장 사택에서 사용해 오다가 적발됐다.

또 봉화의 모 초등학교는 지난 2014년 6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학교회계 새출 예산 집행을 에듀파인 시스템으로 처리하면서 계약에 필요한 세금계산서, 영수증 카드 전표 등 일부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아 청구가 정당한지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지출했으며, 903건에 이르는 학계회계 증빙 서류를 월별이나 분기별로 구분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감사에 지적 받았다.

경북도교육청은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관련 공무원 5명에게 경고나 주의 조치를 통보했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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