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남편의 폭력과 보험금 때문에 남편을 청부 살해한 아내가 10여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은 3일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청부살해 한 A씨(65·여)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한 A씨의 부탁을 받고 A씨의 남편(사망 당시 54세)을 교통사고로 위장, 살해하는 데 가담한 A씨의 여동생(52)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3년 2월 평소 자신을 상습 폭행하던 남편을 살해해 달라고 여동생에게 수차례 부탁했다.

여동생은 자신의 지인 B씨(57) 등과 함께 살해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A씨 동생의 지인들은 A씨 남편 보험금 중 일부를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생 지인 C씨(56)는 같은해 2월 23일 새벽 1시 40분께 의성 한 마을 진입로에서 집으로 가는 A씨 남편을 자신의 1화물차로 치고 달아났다.

A씨 남편은 사고로 숨졌고 A씨는 미리 가입한 보험사 3곳에서 5억2천만원을 받았다. 이중 4천500만원을 범행에 가담한 이들에게 건냈다.

경찰은 단순 뺑소니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으며 뺑소니 사건 공소시효인 10년이 지나면서 사건이 종결되는 듯 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에 의구심이 많고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된점에 착안, 살인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갔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에서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뺑소니 사고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 사건의 실체에 접근했다.

경찰은 보험금 지급 내역과 계좌를 분석했으며 주변 인물을 탐문한 끝에 범죄 혐의점을 찾았다.

A씨 동생과 지인을 출석시킨 경찰은 추궁에 들어가 자백을 받아냈다. 곧바로 A씨 등을 체포,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은 미제사건 전담 수사팀의 역할을 보여줬다.

지난 2015년 7월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면서 미제사건 전담 수사팀이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에 설치됐다.

경북경찰청도 같은해 9월 형사과 강력계 소속으로 미제사건 전담 수사팀을 설치하며 미제사건을 추적하고 있다.

경북경찰청 관게자는 "갈수록 교묘해지고 치밀해지는 보험사기에 대해 완전범죄가 있을 수 없다는 경종을 울렸다"며 "살인 등 강력 미제사건은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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