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진술·국과수 감정 일치 다음주 수사 결과 공식 발표

청송의 한 노인정에서 발생한 '청송 소주 농약' 사건에 대해 경찰이 3월 31일 음독자살한 주민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청송 농약소주 사건'은 지난달 9일 오후 9시40분쯤 청송군 현동면 눌인 3리 노인정에서 소주를 나눠 마신 주민 B씨(68)와 C씨(63)가 '전신마비' 증상을 보이며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C씨가 다음날 오전 사망했으며, B씨는 13일 만에 깨어나 퇴원한 사건으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경찰은 사건 초기 수사본부를 꾸려 수사에 나섰지만 마을 인근 CCTV나 목격자, 증거물, 뚜렷한 사건 동기 등이 없어 애를 먹었다.

그러던 중 3월 31일 마을 주민 A씨(74)가 거짓말탐지기 조사 6시간을 앞두고 자신의 축사 옆에서 돌연 음독자살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자살동기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숨진 A씨가 경찰의 유력한 용의자가 된 배경은 사건 당일 현장에서 수거한 병과 병뚜껑에서 검출한 2~3개의 DNA, 사망한 A씨와의 DNA가 일치하지 않았지만 A씨의 부검 결과 위에서 사건 현장에서 수거한 같은 종류의 메소밀이 검출됐다.

또 A씨가 유력한 용의자라는 결정적인 증거로 마을 노인정에서 사건 당일 발견된 병뚜껑과 소주잔에서 묻은 메소밀과 A씨의 축사에서 발견한 드링크병, 작업용 목장갑 등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식 결과 2건의 사건에서 나온 고독성 농약인 메소밀의 탄소 및 질소동위원소비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찰은 설명하고 있다.

이 같은 국과수 감식 결과 후 경찰은 유가족들과 목격자들을 중심으로 집중 조사한 결과 평소 마을 주민들과 갈등 등이 있었던 것을 확인 했으며, A씨가 사건 당일 불특정다수의 마을 주민들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새벽이나 아침 시간에 노인정 냉장고에 농약이 든 소주병을 몰래 넣어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청송경찰서 최병태 수사과장은 "사망 유족들과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A씨가 주민들과 갈등이 있었다는 진술과 메소밀 탄소 및 질소동위원소비가 같다는 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A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다"며 "현재 농약 제조사 확인과 이번 사건에 사용된 메소밀 성분에 대한 국과수의 추가 감정이 나오는 다음주에 A씨와 마을 주민들 간의 갈등 내용 등 구체적 범행 동기와 지금까지 수사결과에 대한 공식 발표 후 A씨를 불기소로 검찰로 송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 발생 후 지금까지 현동면 눌인 3리 마을 주민에 주소를 둔 주민 98명 중 마을에 기거하고 있는 69명에 대해 탐문과 참고인 조사, 거짓말 탐지기 등 지금까지 500여 차례 가까이 조사를 했으며, 퇴원한 B씨와 숨진 C씨에게 지난달 18일 범죄피해자협의회를 열어 각각 490원과 300만원의 병원치료비와 장례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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