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용의자 아직 특정 못해"…농약 감정 나오면 종합 판단

청송 '농약소주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이르면 다음주에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경북지방경찰청과 청송경찰서는 청송 농약소주 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수사본부를 꾸려 범인을 찾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다.

3월 9일 오후 9시 40분께 청송군 현동면 눌인3리 마을회관에서 박모(63)씨와 허모(68)씨가 고독성 농약이 든 소주를 마시고 쓰러졌다.

박씨는 숨졌고 허씨는 중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다가 의식을 되찾았다.

이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앞둔 주민 A(74)씨가 3월 31일 축사에서 같은 성분의 고독성 농약을 마신 뒤 숨졌다.

이에 경찰은 숨진 A씨가 마을회관 농약소주 사건과 관련이 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A씨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앞두고 있었던 점, 아내의 잦은 마을회관 출입에 불만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점 등의 정황을 종합해 그를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조사해왔다.

A씨 축사에서 발견된 드링크제병에서 나온 농약성분과 피해자들이 마신 소주에서 나온 농약성분이 똑같다는 점도 용의선상에 올려놓은 이유 중 하나다.

경찰은 농약소주 사망사건이 터진 뒤 A씨의 집에서 발견한 농약 2병을 포함해 청송군 현동면 눌인3리 마을에서 같은 종류 농약 11병을 회수했다.

조사 결과 피해자들이 마시던 소주에서 나온 농약성분과 A씨 주변에서 발견된 드링크병에서 나온 농약성분만 탄소·질소동위원소비가 같았다.

2건의 음독사건에 쓰인 농약만 같은 회사 제품이고 다른 농약은 주요 성분은 같지만 제조사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씨를 용의자로 볼 직접 증거가 없고 목격자도 없다.

이 때문에 경찰은 마을 내부의 다른 주민이나 외부에 용의자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2건의 음독사건에 사용된 농약과 시판된 농약에 대한 추가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문제의 성분이 함유된 농약은 현재 판매금지됐다.

판매금지되기 전까지 국내에서 이 농약을 만든 곳은 8곳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농약의 주요 성분은 제조사가 달라도 다 포함되지만, 탄소나 질소의 함량은 제조회사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정해진 것은 없다"며 "감정 결과가 나오면 이르면 다음주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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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석 기자 cho@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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