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과거 직장 후배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으로 기소된 정모(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9월 21일 0시께 경북 구미에 사는 후배 A씨 집을 찾아가 흉기로 목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A씨 신용카드로 50여만원을 사용하고 A씨 명의로 450만원을 대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씨 어머니에게도 전화를 걸어 "아들이 도박으로 빚을 졌는데 통장으로 1천만원을 송금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A씨 소개로 인터넷 도박을 하다가 2천만원을 탕진한 데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동기가 불량할 뿐 아니라 수법도 매우 잔혹하다"며 "범행 뒤에도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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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석 기자 cho@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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