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 값에 기름 판매" 고객 유인 프로그램 조작해 적게 주유 부당이득 챙긴 업주 등 적발

대구 동부경찰서는 19일 주유기를 불법 개조하고 정량보다 적게 주유해 이득을 챙긴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로 대구 동구 A주유소 업주 정모(40)씨를 구속했다.

또 이 주유소 종업원 박모(43)씨와 B주유소 업주 이모(47)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 등은 2014년 9월 주유량 조작 프로그램 판매업자에게 300만원을 주고 프로그램을 구입해 주유기 메인보드에 설치한 뒤 최근까지 고객에게 정량보다 2∼4%가량 적게 주유하고 3억7천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북구 모 주유소 업주인 이씨도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약 4천만 원을 챙겼다.

이들은 인근 주유소보다 싼 값에 기름을 판매한다며 고객을 유인했다.

경찰은 한꺼번에 휘발유 45ℓ를 주유한 고객은 1.8ℓ를 손해본 것으로 분석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단속을 피하려고 주유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이 번호를 입력하면 정량보다 적게 기름이 나오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관련 기관에서 단속하러 나오면 주유기 전원을 차단하고 프로그램을 초기화해 프로그램을 정상 가동하도록 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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