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독자살한 주민이 청송 '농약소주' 범인" 결론

속보= 청송의 한 노인정에서 발생한 '청송 농약 소주' 사건에 대해 경찰이 3월 31일 음독자살한 주민을 유력한 용의자(본보 5월 5일 사회면 보도)로 지목했다.

청송경찰서는 26일 11시 청송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청송 농약소주 살인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유력한 용의자였던 마을 주민이 음독자살로 사망함에 따라 수사를 종결했다.

'청송 농약소주 사건'은 지난달 9일 오후 9시40분쯤 청송군 현동면 눌인 3리 노인정에서 소주를 나눠 마신 주민 A씨(68)와 B씨(63)가 '전신마비' 증상을 보이며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B씨가 다음날 오전 사망했으며, A씨는 13일 만에 깨어나 퇴원한 사건으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경찰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 3월 31일 마을 주민 C씨(74)가 거짓말탐지기 조사 6시간을 앞두고 자신의 축사 옆에서 돌연 음독자살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자살동기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그 과정에 숨진 C씨가 평소 부인이 노인정에서 가사를 팽겨 치고 자주 화투놀이를 즐기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부인과 같이 자주 화투놀이를 즐기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것으로 설명했다.

또 사건 당일 행적에 대한 거짓진술과 부인과 1년간 통화내역이 1회에 불과 할 정도로 통화가 없음에도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고 나온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무엇을 묻는지, 무섭지도 않은지'를 물어봤으며, 거짓말 탐지기 검사 통보를 받고 주변 지인들에게 불인한 심리를 표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건 현장에서 노인정에서 사건 당일 발견된 병뚜껑과 소주잔에서 묻은 나온 성분과 농약 소주를 마신 A씨와 B씨 몸 속에서 나온 성분, 숨진 C씨의 축사에서 발견한 드링크병, 작업용 목장갑 등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식 결과 3건 모두 탄소 및 질소, 수소동위원소비가 동일한 것을 C씨가 유력한 용의자라는 결정적 증거로 제시했다.

경찰은 C씨가 지난 2010년 8월 10일 청송의 한 농약판매점에서 고독성 농약을 구입해 집안에 보관해 오다가 부인이 마을 주민들과 화투놀이를 즐기는 것에 앙심을 품고 3월 7일 밤 10시 10분께에서 3월 9일 밤 9시 40분께 사이 평소 부인이 집에서 걸어둔 노인정 열쇠를 가지고 노인정 냉장고에 농약이 든 소주병을 몰래 넣어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 발생 후 지금까지 현동면 눌인 3리 마을 주민에 주소를 둔 주민들과 농약판매상 등 204명을 성대로 1천38회에 걸쳐 탐문 수사를 했으며, 퇴원한 A씨와 숨진 B씨에게 지난달 17일 피해자 보호 솔루션 회의를 열어 각각 490원과 300만원의 병원치료비와 장례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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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종,정형기기자
조현석 기자 cho@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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