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이용자·위험 특성을 고려한 소방시설 설치 기준 반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전문가들로부터 소방안전과 관련된 법안으로써 국민 생명과 직결돼 체감도가 높고 선진국형 안전기준 확보 등 정책효과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조원진 의원은 "그동안 국민안전과 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모태로 전문가들과 좋은 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런 좋은 평가를 받게 돼 더욱 책임감이 크다"며 "앞으로 열릴 20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 국민을 위한 정책국회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