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 위험을 준 A모(남, 21세), B모(남, 45세), C모(남, 23세) 3명을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금지) 혐의로 입건 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 19일 오전 7시 52분께 A씨는 영주시 장수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220㎞ 지점 갓길을 풍기 쪽에서 예천 방면으로 렉카차량을 약 1km 후진해 교통상의 위험을 준 혐의다. 또 B씨와 C씨는 지난달 5일 오후 2시45분께 중앙선이 설치돼 있는 편도1차로 도로상에서 전방에서 진행하던 불특정 차량을 3-4회에 걸쳐 연속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앞지르기 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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