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 19일 오전 7시 52분께 A씨는 영주시 장수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220㎞ 지점 갓길을 풍기 쪽에서 예천 방면으로 렉카차량을 약 1km 후진해 교통상의 위험을 준 혐의다. 또 B씨와 C씨는 지난달 5일 오후 2시45분께 중앙선이 설치돼 있는 편도1차로 도로상에서 전방에서 진행하던 불특정 차량을 3-4회에 걸쳐 연속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앞지르기 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준 혐의다.
- 기자명 권진한기자
- 승인 2016.06.14 21:42
- 지면게재일 2016년 06월 1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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