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과정 사채업자 개입 부지 소유권 두고 '복마전' 사법기관도 유착 의혹

영천시 청통면 신덕리 일대 5만여평의 부지 개발을 놓고 사업자 간 각종 고소고발이 난무하면서 수 년째 지루한 법적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 땅은 지난 2012년 30여명의 투자자들로 구성된 T건축이 관광휴양시설(영천 휴먼스타월드) 조성사업을 추진, 2013년 5월경 경북도의 승인을 받고 영천시로부터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토목공사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수 십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되는 과정(허가 등)에서 심각한 자금난을 겪었고 이를 악용해 이권을 챙기려는 사채업자가 개입해 분란을 일으켰다.

또, 사채업자의 횡포를 해결해 준다며 사건브로커와 사이비 기자까지 끼어들면서 부지개발은 뒷전이고 서로 땅을 차지하기 위한 중상모략으로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다.

투자자들은 한마디로 개발업자, 투자자, 사채업자, 건달, 사이비기자, 사건브로커, 사채업자와 유착 의혹을 받는 사법기관 관계자 등 통상 영화에서나 나올법 한 사건사고에 등장하는 예측가능한 모든 형태의 인물들이 모두 개입돼 그야말로 복마전(伏魔殿·나쁜 일이나 음모가 끊임없이 행해지고 있는 악의 근거지) 양상을 띄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루한 법적공방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2년 관광휴양시설 추진과정에서 현장 공사비와 인·허가 등 각종 경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던 소액 투자자들이 관계기관(영천시)의 최종 허가를 받기 위해 자금을 융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T건축에 투자한 은행지점장 A씨는 대구지역에서 상품권을 거래하는 B씨를 소개했고 B씨는 다시 전주(錢主) C씨 등 3명을 소개했다.

이들은 당시 공동투자 명목으로 70억원을 투자하고 이미 들어간 비용(토지매입비, 인·허가비, 공사비 등) 35억원을 투자자에게 돌려준 뒤 나머지 사업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관광휴양시설 지분을 50대 50으로 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은 약속했던 투자유치는 차일피일 미루며 우선적으로 1억원을 법인(탑건축)으로 입금한 뒤 추가로 수 차례에 걸쳐 1천만원~1천500만원씩의 자금을 사용하게 한 후 갑자기 사채로 둔갑시켜 공갈과 협박으로 5만여평의 사업부지에 '공동담보근저당' 설정을 했다.

또, 이를 빌미로 교묘한 수법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끔 압박(인·허가 받는 과정에 경매를 넣겠다는 등)한 후 빌리지도 않은 23억을 합의하도록 강요했다는 것.

결국 T건축은 사채업자들(4명)에게 5억원을 차용하면서 선이자 등을 공제하고 2억6천만원 가량을 빌렸는데 이들은 금액의 10배 가량인 23억원을 요구하며 사업진행을 방해했고 급기야는 사업부지를 통째로 빼앗아 가려고 공모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져 투자자들이 이들을 상대로 '사기, 공갈, 감금, 대부업법 위반'으로 경찰(대구청 광역수사대)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일행 중 한 명이 실토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땅을 뺏기 위해 공모했다는 내용과 23억원을 요구하며 횡포를 부린 사채업자 B씨가 실제는 법인(T건축)에 10원 한 푼도 넣지 않은 사실 등이 포함됐다.

이에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사건의 전모가 밝혀질 즈음 경찰의 출석요청을 차일피일 미루던 B씨는 투자자들에게 대구경찰청에 고발한 사건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사업부지와 회사를 인수하겠다고 제의했고 이를 믿은 T건축은 대구시내 모 법무법인을 찾아 합의서에 서명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T건축은 합의무효를 주장하며 광수대에 다시 고발했고 대표들이 경찰에 출두해 추가 진술을 하기로 한 당일 오전 공교롭게도 대구지검 특수부가 대표들을 '배임횡령, 유사수신, 산림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체포하는 석연치 않은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한다.

검찰조사 결과 투자자 대표들의 배임, 횡령 부분은 무혐의 처리됐고 산림법 위반 등 나머지 부분은 지난 3월 경 유죄로 항소판결까지 끝난 상태다.

이같이 억울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투자자 대표들은 누군가의 고발로 자신들이 검찰조사를 받는 동안 '악덕 사채업자' 사건은 흐지부지됐으며 현재 사건기록은 대구지방검찰청으로 송치돼 방치되고 있다며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투자자들이 사법기관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 사채업자들은 지금까지도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사채를 근거로 사업부지의 경매를 신청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채업자 B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자신은 돈을 투자한 적이 없고 투자자(T건축)들에게 소송을 당한적이 없어 이번 사건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며 "자신을 고소했다는 주장하는 이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 투자자들이 정 억울하면 법정에서 얘기하면 된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번 공방과 관련해 법조계 한 인사는 "이번 논란은 검찰의 의지만 있으면 금방이라도 밝혀질 수 있는 사안으로 지금이라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내야 한다"며 "사건을 은폐 내지 축소하려는 전형적인 토착비리이거나 누군가 수사기관에 압력을 행사해 사채업자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사법기관이 공정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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