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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대 대구중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위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국민들은 밤잠을 설치며 몸살을 앓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정운호 게이트 같은 부정부패 사건은 더욱 국민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큰 덕목은 청렴이라고 할 것이다.

청렴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식은 뇌물을 수수한다는 개념을 뛰어넘어 친절, 예의, 질서, 양심 등 평가 기준이 다양화 되고 있으며,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다.

공직자 중에서도 경찰은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법을 집행하는 치안업무를 수행하면서 청렴한 경찰로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공직자의 청렴정신 함양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공직자는 국민의 인권을 대변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법집행에서 사소한 민원 응대 까지 다양한 상황 속에서 마음에 중심을 잃지 않고 ‘도와 드리겠습니다, 진정하세요, 감사합니다’ 등 공감 한마디는 국민과 경찰을 더욱 가깝게 할 뿐 아니라 경찰을 청렴하다고 평가 하고 신뢰 할 것이다

오는 9월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는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상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1회에 100만원 이상, 1년에 300만원 이상 받으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부정청탁을 받고 실행한 사람에 대한 처벌뿐 만 아니라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물론 법을 잘 지켜야 하겠지만, 공직자 각 개인이 스스로 부패에 대한 감시자가 되어 국민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무장 함이 필요하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강도 높은 기강확립 대책을 추진하고 고객만족교육, 민원인 편의 위주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 다양한 치안만족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다.

국민은 경찰이 청렴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깨끗하고 당당한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경찰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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