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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준수 사회부 차장
“경찰이 ‘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치밀하게 수사해 126억 원대 유사수신 사기 범행의 전모를 밝혔다.”

대구지검이 29일 ‘향균 제품 다단계 판매를 빙자한 126억 원대 유사수신 사기업체 수사결과’ 보도자료를 내면서 강조한 내용이다.

대구지검의 지시로 수사를 한 경찰은 “검찰 스스로 ‘무혐의 송치’를 지시해놓고선 경찰을 무능한 존재로 만들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찰의 주장은 이렇다.

작년 7월 유사수신 사기 피해자들이 이 업체 광주지사장 A(50·여·구속)씨를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고소했고 수사 대상이 된 업체 대표 B(60·여·구속)씨가 대구에 거주한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사건을 대구지검으로 보냈다. 대구지검은 B씨 거주지 관할인 강북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수사를 맡겼다.

경찰은 해당 업체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한데다가 실제 물품도 오갔고 5만 원 이하의 회원 가입비를 받은 사실을 바탕으로 무혐의 의견을 냈다. 검사는 재수사를 지시했고, B씨가 다른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에서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증거자료를 받은 경찰은 다시 무혐의 의견을 냈다.

검사는 경찰에 ‘혐의 없음’ 의견으로 올리라고 지시한 뒤 재수사를 벌여 A씨 등 7명을 기소했다.

경찰 측은 “검찰 직속 사건인 데다 고소인 18명의 주장이 맞는지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였고, 12억 원의 피해액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기 등의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검사의 종결 지시를 받아 송치했다”면서 “경찰이 무능하거나 부실수사를 했다고 오해받는다면 억울한 일이 되지 않느냐”고 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경찰을 무시한 적 없다”며 펄쩍 뛴다. 대신 검찰처럼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해 아쉽다고 했다.

그는 “고소장 내용을 넘어서서 유사수신 사기 범행 전체에 대해 큰 그림을 그려 수사를 해나가는 모습을 기대했는데 경찰이 받쳐주지를 못해서 직접 수사해 결과를 얻었다”며 “숲은 보지 않고 나무만 보는 식의 경찰 수사가 아쉬운 것은 사실”이라는 말도 보탰다.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등을 모두 갖고 있어 형사 사법 전반에 걸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권한 남용, 전관예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철성 신임 경찰청장의 주장을 곱씹는 경찰관이 부쩍 늘었다.

배준수 사회부 차장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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