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조상귀신에 씌었다며 굿을 하던 중 30대 주부를 숨지게 한 무속인 3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7일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 김모(52·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씨의 굿을 돕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양모(50·여)씨와 장모(50·여)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무속인 김씨 일당은 지난 2014년 9월 21일 포항시 남구 대송면의 한 굿당에서 굿을 하며 A(34·여)씨의 몸에 올라타 발로 가슴 부위를 밟아 갈비뼈 15개를 부러뜨렸으며, A씨는 같은 달 24일 오후 2시 30분께 자신의 아파트에서 다발성 늑골골절에 의한 호흡장애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결과가 중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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