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종태(67·상주·군위·의성·청송) 국회의원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인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김 의원 본인도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정용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부인 이모(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 또는 선거 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역 국회의원 배우자로서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제공과 기부행위가 금지돼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데도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가 개시되자 범행을 은폐하거나 책임 전가를 시도하고 납득이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죄책을 엄중히 물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4·13 총선을 앞둔 지난 2월(설날)과 지난해 9월(추석) 당원 1명에게 김 의원 지지를 부탁하며 300만 원을 줬고, 또 다른 당원 1명에게 새누리당 경선에서 전화홍보를 부탁하며 300만 원을 준(지난해 2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올해 1월 4일 상주시에 있는 한 사찰에 시가 152만 원 상당의 업소용 냉장고를 기부했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당시 김종태 후보 선거운동 대가로 수행원 A씨에게 905만 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준 돈 가운데 755만 원 부분은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나머지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김 의원 부인은 항소심에 불복해 대구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김 의원은 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전인 지난 1~2월 선거구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대구 K2 비행장이 상주시 중동면 소재 낙동공군사격장 부지로 이전하려는 것을 백지화시켰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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