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마트 앞에서 성기를 꺼내 소변을 본 60대 남성이 1심에서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2형사부(김정도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16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작년 5월 28일 오후 7시 15분께 구미시 한 마트 입구에서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도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소변을 배설해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공연음란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음란행위에 해당하거나 당시 피고인에게 타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연음란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있었던 점, 출동한 경찰관이 바지를 올리라며 피고인의 행동을 저지하려고 했음에도 경찰관에게 마음대로 하라면서 계속해서 소변을 본 점 등을 들어 공연음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은 음란한 행위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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