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경찰서 실습을 하면서 경찰관분들에게 어떤 신고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지 물어보면 모두들 하나같이 주취자 신고라고 말씀하신다. 더군다나 대학가와 원룸 촌 근처라 매일 밤을 즐기는 대학생들로 조용할 날이 없다고 말씀하신다.
실제로 우리사회의 음주문화는 문제가 많다. 우리의 음주문화는 전통이 깊다보니 ‘술을 먹으면 그럴 수 도 있지’하며 관대해지는 경향이 있다.
술을 취할 정도로 많이 마시는 것은 더 큰 범죄로 연결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주취상태에서 범죄가 발생하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라는 이유로 죄형을 감경시켜주기까지 한다.
조사에 따르면 현행범죄는 매년 약 1%씩 감소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의 주취상태 범죄는 5%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범죄의 40%이상이 주취상태에서 발생한 범죄이다. 또한 지구대의 전체 사건 중 20%가 넘는 비율을 주취자 처리가 차지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하는 역할을 맡은 경찰들은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하지만 실상은 술 취한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경범죄 처벌법의 개정을 통해 ‘관공서 주취소란’이 신설되어 6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경찰서에서는 수위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나 모욕죄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법의 강화보다는 시민들의 의식을 개선시키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기자명 김보미 영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승인 2016.11.07 18:37
- 지면게재일 2016년 11월 08일 화요일
- 지면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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